부산시 기초연금제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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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연금제도란
기초연금제도는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제도이다.
신청대상
- 65세이상 (65세 : 주민등록상 1959년출생 월 도래자) ※65세 생일이 속한 달 1개월전부터 신청가능
소득인정액 요건
- ※ 월 소득 평가액 = {0.7 * (근로소득 - 110만원)} + 기타소득
- ※ 재산의 소득환산액 = [{(일반재산 - 기본재산액) + (금융재산 - 2,000만원) - 부채} * 재산의 소득환산율(연4%)÷ 12개월]
생계급여 62만원 기초연급 32만원 받는 분들은 실제지원 생계급여 30만원 지원 기초연급은 32만원으로 실제는 62만원을 받는다. 왜냐하면 기초연급 32만원이 수입으로 들어가 30만 원에 제외되기 때문이다.
선정기준액
- 기초연금 수급자 : 단독가구 2,130천원, 부부가구3,408천원 (소득하위 70% 이하)
지급액
- 일반 기초연금 수급자 : 33,480원 ~ 334,810원 차등지급(부부동시 수급각각 267,840원)
지급은 각 개인계좌로 매월 25일 일괄지급한다.
지급신청
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, 국민연금공단 지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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